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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6노4047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전제로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깨물며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강간 부분의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

2) 양형 부당 피해자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적 언사를 함에 따라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상해 하기에 이 르 렀 고, 그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U 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 소년’ 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의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강간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2. 29. 05:0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역 인근에 위치한 ‘J 주점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29세 )를 상대하는 소위 남자 접대부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술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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