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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8노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Y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따라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에 따른 소년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④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16%, 0.212% 로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6 주, 10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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