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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29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P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따라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에 따른 소년이었고,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 중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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