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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하 ‘ 특례법’ 이라고만 한다.

제 3조 제 2 항 제 9호 후 단의 보호대상은 ‘ 보행 자 ’에 국한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보도에서 화물을 하차시키고 시속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면서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의 차량 뒤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바닥에 내린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및 보행자들이 보도에 서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운행하기 전에 진행방향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 곳 보도에서 자전거에 몸을 싣고 땅바닥에 다리를 내린 상태로 교차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F의 자전거의 우측면 등을 들이받아 자전거와 함께 피해자가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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