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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1 2013고단2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8:20경 자전거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에 있는 롯데마트 앞 보도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9세)의 등 부위를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와 노뼈의 하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곳을 통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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