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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4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93』

1.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08: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4동에 있는 한국 주유소 앞 보도를 한국주유소 쪽에서 두류공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이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바퀴 좌측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위 자전거를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단6910』

2. 피고인은 2012. 9. 9. 01:10경 대구 남구 E슈퍼 앞 주차장에서, 지인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50세)이 피고인에게 “임마, 왜 여자에게 욕을 하고 그러냐”며 참견하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꺾고 발로 1회 밟은 후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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