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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14. 07:45경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4-3 앞 보도를 홍대전철역 방면에서 서교로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운행한 과실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B(여, 2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자전거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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