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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44533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9. 12. 29.~2014. 7. 17. 원고의 B지점 상담창구팀장으로, 2014. 7. 18.~2016. 4. 14. C지점 종합상담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네모디앤케이에 대하여 2014. 1. 20. 기업운전자금대출 5억 원, 2014. 6. 10. 기업운전분할상환대출 1억 원의 각 여신 취급 당시 피고의 잘못으로 여신부실이 발생하였다.

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부당대출로 원고는 2016. 5. 31. 위 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45,000,000원의 변상금 부과 의결을 하였으므로 45,000,000원과 위 변상금 부과결정일 다음날인 2016.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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