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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02 2016가합100324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7.부터 2009. 3. 9.까지, 2010. 6. 14.부터 2012. 6. 9.까지 피고의 본점 상호금융과에서 특수채권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3. 13.부터 2014. 9. 14.까지 피고의 C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지점장으로 근무한 피고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6. 4. 15.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4월 및 변상금 95,025,000원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피고의 직원 D은 이 사건 지점의 여신담당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친인척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관련서류를 위ㆍ변조하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7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8건 중 5건의 대출(아래 순번 1 내지 순번 5 기재 합계 5억 9,400만 원의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취급하면서 ① 금융사업 예방을 위한 영업점장 필수점검사항(여신입출금명세)의 점검을 소홀히 하고, ② 여신 전자결재를 위한 원고의 내부전산망(“넥스트로”) 비밀번호를 D에게 알려주어 이 사건 대출이 전산승인 되도록 하였으며, ③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음에도 그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로 인한 금융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이러한 금융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에게 손실을 입혔다. 순번 차주(D과의 관계)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잔액(단위 천 원) 1 E(형) 2013. 9. 6. 1억 5천만 원 149,998 2 F(누나) 2013. 9. 13. 4억 원 399,991 3 G(처) 2014. 1. 7. 2천만 원 19,992 4 E(형) 2014. 6. 24. 900만 원 9,000 5 H(형수 2014. 8. 11. 1,500만 원 14,94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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