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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7가합578967
직권면직무효 및 변상금채무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8. 25.자 변상의결에 의한 채무는 40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은행법이 정하는 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80. 3.경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013. 12. 18.부터 2016. 12. 18.까지 피고 C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25.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및 변상금 1,385,2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면직처분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갑 제1, 2호증).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과 피고는 2017년 상반기에 희망퇴직을 신청한 원고가 이 사건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출브로커로 보이는 사람들과 연루되어 불건전 여신을 취급하였다고 판단하여 2017. 5. 12. 원고를 대기발령조치한 후 징계사유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2017. 8. 10. 피고 소속 검사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확정한 후 2017. 8. 16.경 피고 인사협의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심의의결을 요구하였다.

피고 은행 인사협의회는 2017. 8. 24. 원고의 징계사유를 토의하고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2017. 8. 25.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을 제22, 24, 25호증).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 피고가 2017. 8. 25. 원고에게 통보한 면직 및 변상통보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징계사유’로 특정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1. 불건전 여신 취급 2014. 3. 12.부터 2016. 3. 8.까지 기간 중 4명의 대출브로커[D, E, F, G]로부터 대출취급 직전까지 대표자(바지사장)가 수차례 변경된 업체, 대출취급 후 동일 번지로 사무실 주소를 이전한 실체 불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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