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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7다2012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본소 청구 중 신축본당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선행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고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악의의 수익자가 되는 시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및 피고는 선행소송 제기일인 2011. 9. 1.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유체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20억 원 및 인테리어 시설비 명목으로 지급된 5,000만 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20억 원 및 인테리어 시설비 명목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의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당사자 및 부당이득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원심에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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