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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05 2013다863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 D, E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주자택지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이주자택지의 전체 면적이 5,270㎡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관련 이윤의 부당이득반환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공급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은 택지조성원가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가산하여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피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1㎡당 택지조성원가에서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 1㎡당 분양단가 1,474,000원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공급받은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이 그 분양면적에 위 분양단가를 곱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그 초과 부분을 바로 피고의 이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이윤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에 대하여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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