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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2099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의 피상속인인 망 E는 이 사건 1, 2 토지에 대한 도로지정 이전에 이미 인근 토지 거주자를 위하여 위 토지들을 도로로 제공하고 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변론주의 위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15 내지 20 토지의 경우에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점유한 때부터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면에 이 사건 3 내지 14 토지의 경우에는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인 2013. 9.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3. 9. 9.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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