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22. 09: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동거녀 피해자 D(여, 64세)을 발견하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잡고 약 3~4m 가량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남, 60세)가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09:4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의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흥분하여 식칼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죽는다’며 소리쳤다.
피고인은 순경 H에 이어 경사 I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로 위 I을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D의 목에 있는 스카프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 및 피고인의 머리와 E의 턱이 부딪친 사실이 있다. 식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D,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