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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31 2018고정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14: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굴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얼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거지 마당으로 나가자 이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은행 부근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자고 하였으니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 계속 같이 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범행의 방법, 경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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