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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31 2014고단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7:3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근무 중인 경위 D, 순경 E에게 "야이 씹발놈아, 죽여 버린다"며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귀가를 권고하는 위 경찰관들의 요청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순찰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귀가를 종용하는 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위 F에게 다가가 "야, 너 누구냐, 까불지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수차례 위 F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위 F의 왼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증 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직업,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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