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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23:1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 요즘 세상 좋아졌네,

경찰” 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경찰관 F의 상의 좌측 어깨부분에 달린 견장을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에게 2005년 경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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