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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3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2. 4. 19. 04: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2세)이 귀가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젊은 새끼가 니가 경찰 맞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비틀어 잡고 밀친 후 계속해서 오른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는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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