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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03:45경 대전 서구 청사로 189에 있는 대전청사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운전자와 손님들에게 "법을 지키지 않으며 왜 사람을 태우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이유로 갑자기 경위 C에게 달려들어 발로 C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D의 경찰 근무복 상의 견장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죄로 2009년에 벌금 300만 원, 2016. 5. 24.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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