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22:4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위 음식점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 이 씨 발 놈. 죽여 버릴라. 짜 바리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힘껏 때리고 E의 왼쪽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옷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 또는 공무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 전과도 최근 20년 이내에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