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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870
무고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가.

피고인

E...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G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녹음파일로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까지 자신의 진술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 함께 고소인이 되도록 끌어들였다.

피고인의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피무고자가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와 그 용역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이권에 사실상 개입해 오다가 이와 관련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배임수재 범행은 전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아파트 관리와 용역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수수한 금액과 실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이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 범행 후 정황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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