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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89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이 ‘ 피해자가 E 단체 을 동원하거나 정당 의원들을 동원하였다’ 고 표현한 부분을 허위로 볼 수는 없고, ‘ 피해자가 개인의 영달을 위하거나 노무사로서의 입지를 키우기 위해서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을 이용하거나 아파트를 악용하였다’ 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평가 내지 가치판단에 불과 하며, ‘ 피해 자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자 대표회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고 표현한 부분을 허위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3.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10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노무 사인 피해자 D이 E 단체 을 동원하거나 정당 의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을 이용하거나 아파트를 악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위 아파트의 통합 보안 시스템 추진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F 정당 소속 000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44명의 경비원과 C 아파트 입주민들” 이라는 제목으로 “ 그것은 F 정당 소속 000가 F 정당에서 쉬운 해고를 막는 노무사로서의 입지를 키우기 위하여 새로운 경비용 역회사의 경비원 채용에 대하여는 전혀 말 한마디 없이 단순히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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