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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4노319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설치한 트램펄린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유를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과 현장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해 볼 때,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건축물 등의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한 행정상 규제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그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특히 이 사건 구조물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사고 대비 등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건축한 구조물의 면적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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