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06566
기타 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6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기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총 73,470,600 원과 위약금 10,495,800원의 합계 83,96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