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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150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제주도에 D호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호텔의 E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86,320,4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년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기납입 계약금반환, 위약금 및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5981 계약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2019. 5.경 ‘피고가 위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소외 회사측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 후 피고측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2019. 6. 24.경 청구금액 중 기납입 계약금반환청구 부분을 제외하고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9. 9. 17. 위 분양계약이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2018. 3. 20.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9. 22.경 원고와 사이에,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9,314만 원의 비주택중도금대출을 4회(1회차 27,940,000원, 2회차 18,630,000원, 3회차 27,940,000원, 4회차 18,630,000원)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대출만기일 2017. 12. 22., 이율 연 6%, 연체이율 위 대출이자율에 연체 30일 이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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