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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1033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6. 8. 21. 서울 양천구 D 일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과의 계약에 따라 위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서 위 토지 지상에 신축할 아파트 E동을 분양대금 363,000,000원에 F에게 분양하였고, 피고 조합은 위 분양계약을 보증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동의하에 F의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분양대금으로 100,000,000원, 147,000,000원, 116,000,000원 합계 3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원고에게 분양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분양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다.

다. 피고들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각자 3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위 청구원인의 요지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바, 피고 회사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지급받은 분양대금 3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이 위 분양계약서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호증의 분양계약서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분양계약서상 피고 조합 인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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