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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02 2020가합112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86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제주시 C 등 지상 상업시설인 ‘D’ E호를 총 공급금액 466,500,000원에, F호를 총 공급금액 543,043,000원에 각 분양받는 계약(이하 위 각 분양계약과 그 목적물을 각 통칭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합계 201,908,600원(E호 93,300,000원 F호 108,608,6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입점이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3항).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점예정일인 2019. 4.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입점이 지연되자 2020.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입점 지연을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20. 3.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건물 입점 지연을 사유로 한 원고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위약금으로 302,862,900원{E호 계약금 93,300,000원 F호 계약금 108,608,600원 E호 위약금 46,650,000원(466,500,000원 × 10%) F호 위약금 54,304,300원(543,043,000원 × 10%)}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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