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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2.17 2019가단105557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57,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19. 12. 17.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청구항목 중 2차 계약금에 대한 연체료 산정의 근거인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는 해당 규정의 취지나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분양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557,954원(= 위약금 부족분 14,790,000원 중도금 무이자 9,613,633원 중도금 이자 대납액 2,154,3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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