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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2201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1.부터 2014. 6. 19...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 D, E, F의 각 일부 증언,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본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의 G 사업장은 2011. 11. 폐수무단방류로 적발되었고, 피고의 대표이사 H가 2012. 10. 9. 이 법원 2012고단4447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고형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었다.

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의 주요 내용은 멤브레인 여과장치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이에 필요한 기계 설치, 철구조물 제작설치, 배관공사, 전기공사, 시운전 등이 계약에 포함된다.

한편, 원고는 폐수가 위 멤브레인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회시키는 배관(‘바이패스 배관’이라 한다)을 함께 설치하였다.

이는 원고 대표자 I이 피고측 담당자 E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설치한 것이다.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단 제1의 가.

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대로 잔금 4,400만 원과 미지급 부가가치세(계약금과 중도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1,400만 원의 합계 5,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6. 19.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과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 제4항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멤브레인 여과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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