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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3 2015가단1005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165,41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9. 30...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투명한 필름 원단에 차광효과를 내기 위하여 블랙인쇄물을 코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코팅필름에 양면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을 마친 후 이를 재차 거래업체에 납품하였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주를 받아 위 가항과 같이 코팅 작업을 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가공대금은 총 65,165,419원(2014. 6월분 및 2014. 7월분)이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가공대금 65,165,41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는바, 개정 전인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연 20%의, 개정 후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규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을 적용한다.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과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에게 5도 차광코팅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3도 차광코팅만을 행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코팅필름에 양면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을 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코팅필름에 차광이 부족하여 빛샘현상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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