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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221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5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6...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20.경 닭장 축사를 257만 원을 들여서 신축하고 양계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이 2014. 7. 14.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위 닭장을 부순 사실,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C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사용자책임으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배상 범위는 축사신축비용 257만 원 및 원고가 양계업으로써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의 상실에 상응하는 액수이다.

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의 액수를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300만 원(= 월 50만 원 × 6개월)의 액수에 대하여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57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으며, 원고가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서 피고 회사에 4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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