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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364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2016. 9. 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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