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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83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8. 4. 5.까지 연 5%의,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가압류 피고는 2014. 5. 8.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가 광림토건 유한회사(이하 ‘광림토건’이라 한다)에 가지는 유류대금 채권 중 63,091,093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3980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위 결정정본은 같은 달 12일 제3채무자인 광림토건에 송달되었다.

나. 본안소송 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4800호 유류대금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 원고에 대한 다음 각 채권, 즉 ① 3,000만 원 대여금, ② 2,000만 원 양수금, ③ 계금 관련 3,520만 원 대위변제금, ④ 4,000만 원 부당이득금, ⑤ 4,000만 원 사전구상금의 각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이하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채권을 위 각 번호로도 특정한다), 원고가 가진 유류대금 채권액에서 ④ 채권액을 뺀 뒤 남는 유류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①, ②, ③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항변과 함께 원고를 상대로 그 결과 남는 63,091,0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인천지방법원 2014가합3845)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18. 피고의 상계항변 중 3,000만 원 대여금 채권 부분(① 채권)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6. 2. 피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 중 2,000만 원 양수금 채권 부분(② 채권)을 추가로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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