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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63342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D은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이유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2011. 12. 2.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치료비 7,859,200원,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15,424,032원, 월세 임료를 얻지 못한 손해 2,45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의 합계 30,733,232원 ( = 7,859,200+15,424,032+2,450,000+5,000,000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2011. 11. 5. 원고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를 손괴한 사실과 2011. 11. 24.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원고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니 불법행위자의 책임으로서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다.

변론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7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자료 7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2. 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산일은 위 불법행위일부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한 바에 따른다.

피고가 본소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나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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