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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223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벤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5. 13. 03: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동로 46에 있는 신불 인터체인지 부근 공항대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 방향으로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이 앞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고 있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피고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원고 차량 뒤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6. 7.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5,3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와 제1심 법원은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현저히 과속을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정상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추돌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보태어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접근하기 전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1회 감속하고, 피고 차량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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