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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415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10. 9. 12: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 양산 방면 대동톨게이트 부근에서 하이패스 차로인 1차로로 진행하였고, D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차량의 뒤쪽에서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 차량은 위 하이패스 1차로의 전방에 정차된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속도를 급히 줄이면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차선 분리대를 치면서 정차하게 되었는데,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완전히 차로를 변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앞면으로 피고 차량의 후면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31.부터 2015. 11. 17.까지 D에게 치료비 등으로 316,690원, 2014. 10. 13.부터 2014. 11. 4.까지 원고 차량 동승자였던 E에게 치료비 등으로 1,782,650원의 보험료를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비율은 30%가량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해태하고 운전하여 전방에서 운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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