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우디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1. 4. 12:12경 김해시 율하동 동원1차 아파트 1002동 앞에서 진행 중 왼쪽에 정차하고 있는 피고 차량을 지나쳐가려 하다가 피고 차량이 출발하자 피고 차량의 오른쪽 가까이에 정지하였고, 이를 보지 못한 피고 차량이 출발하면서 오른쪽 측면과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5. 11. 16. 7,15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다른 차량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할 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출발 전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할 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724,800원(= 7,156,000원 × 0.8)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1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7.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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