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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나33721 (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31. 11: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하는 G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9. 26.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로 하는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27.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1,331,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음에도 원고 차량 과실을 80%로 판정한 이 사건 결정은 과실비율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적정한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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