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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853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76,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A는 B 벤틀리 아르나지RL 차량(이하 편의상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4. 12. 29. 20:1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이마트 앞 도로를 동백 이마트 방면에서 동백 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소외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이하 편의상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같은 도로 3차로로부터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며(피고 차량이 3차로로부터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5초이다) 원고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나.

A는 이 사건 제1차 사고로 말미암아 피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자 이를 도주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속 약 32km의 속도로 피고 차량을 따라 계속 진행하다,

감속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제1차 사고로부터 5.79초가 경과한 시점에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다시 추돌하였고(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 그로부터 1.21초가 경과한 시점에 정차하려는 피고 차량을 시속 약 21km의 속도로 재차 추돌(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3차 사고’라 한다)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E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을 추돌 이하 ‘이 사건 파생 사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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