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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9.25 2014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20:55경 전남 장흥군 C 본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영점일이일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II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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