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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4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ITI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 20: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포도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614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범칙금 미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범칙금 납부기한 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입원하였던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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