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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BC110MCF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9: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탄방네거리 쪽에서 괴정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 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 있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체 중에 있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위 괴정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정체 중인 차량들 사이로 나와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요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정체를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보로 도로를 오른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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