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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정8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혼다 CBR 1000RR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21:0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혼다 CBR 1000RR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1: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내당네거리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고, 그 교차로를 E 운전의 F E220 승용차가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주택가 골목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E220 승용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를 들고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E220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220 승용차가 옆으로 밀려 위 E220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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