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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5033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6조 공사계약금액

1. 2014년 7월 ‘갑(D)’으로부터 제공받은 토목설계도서 및 설계 예정가에 준하여 설계예정 정가의 85%이상으로 수주를 받을 있도록 ‘갑’이 책임지며 ‘을(C)’과 종합건설사 간의 공사하도급계약시 ‘갑’의 책임하에 도급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2. 공사금액의 변동은 설계도서변경 및 천재지변이 발생시 변경될 수 있다.

제7조 대여금 지급

1.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갑’이 본건 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인 삼억원(300,000,000)을 대여하고 대여금 집행일은 본 계약체결일에 일금 일억원(100,000,000).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일금 이억원(200,000,000)을 ‘갑'에게 지급한다.

2. 대여금 반환기한은 당약정서 체결일로부터 90일로 정한다.

제8조 대여금 반환

1. ‘을’과 종합건설사 간의 토목 공사도급계약이 대여금반환 만료일까지 체결하지 못할 때는 ‘갑’은 대여금 만료일에 즉시 대여금 이억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을 ‘갑’이 어떠한 이유라도 이행하지 않을시 ‘을’은 최고 없이 본 약정에 의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 삼억원으로 수정함. 제9조 손해배상

1. ‘갑’이 ‘을’과 종합건설사 간에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종합건설사의 선정이 안 되어 부득이 하도급체결을 하지 못할 때는 손해배상금으로 금일억원(100,000,000)을 위약보상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2. ‘갑’이 종합건설사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종합건설사와 본 약정내용에 맞춰 하도급계약을 체결시키지 못하였을 때는 별도의 위약보상금으로 일일억오천만원(150,000,000)을 ‘을’에게 지급한다.

3. ‘을’이 제7조에 따른 대여금 집행계획을 다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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