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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노768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은 2009. 10. 30. 경 화장품 제조,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고, 2012. 4. 5. 경 화장품 제조, 유통, 판매업 및 그와 관련된 수출입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였으며, 2012. 9. 경부터 주식회사 G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주식회사 G의 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2013. 6. 14. 경 화장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피고인을 사내 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10. 경 수원시 장안구 I 건물 208동 17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H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사무실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각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5천만 원을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H의 증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3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6.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H의 2차 증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5천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및 J 등의 명의로 출자된 납입 자본금, 제 1차 유상 증자금, 제 2차 유상 증자금 등이 모두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재원으로 한 것임을 인정함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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