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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가합2098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B,C,F,G에게 각 44,000,000원, 원고 D,E에게 각 3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I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4. 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

A 가입일자 2014. 8. 6. 계약내용 1차(최초 계약시) 2차(계약후 1개월 내) 3차 (조합설립인가시) 합계 계약금 추진비 계약금 추진비 계약금 일금 오백만원(₩5,000,000) 일금 오백만원(₩5,000,000) 일금 일천칠백만원 (₩17,000,000) 일금 오백만원(₩5,000,000) 일금 이천이백만원 (₩22,000,000) 일금 오천사백만원(₩54,000,000) 원고 B 가입일자 2014. 7. 18. 계약내용 1차(최초 계약시) 2차(계약후 1개월 내) 3차 (조합설립인가시) 합계 계약금 추진비 계약금 추진비 계약금 일금 오백만원(₩5,000,000) 일금 오백만원(₩5,000,000) 일금 일천칠백만원 (₩17,000,000) 일금 오백만원(₩5,000,000) 일금 이천이백만원 (₩22,000,000) 일금 오천사백만원(₩54,000,000) 원고 C 가입일자 2014. 8. 9. 계약내용 1차(최초 계약시) 2차(계약후 1개월 내) 3차 (조합설립인가시) 합계 계약금 추진비 계약금 추진비 계약금 일금 오백만원(₩5,000,000) 일금 오백만원(₩5,000,000) 일금 일천칠백만원 (₩17,000,000) 일금 오백만원(₩5,000,000) 일금 이천이백만원 (₩22,000,000) 일금 오천사백만원(₩54,000,000) 원고 D 가입일자 2014. 7. 20. 계약내용 1차(최초 계약시) 2차(계약후 1개월 내) 3차 (조합설립인가시) 합계 계약금 추진비 계약금 추진비 계약금 일금 오백만원(₩5,000,000) 일금 오백만원(₩5,000,000) 일금 일천삼백만원 (₩13,000,000) 일금 오백만원(₩5,000,000) 일금 일천팔백만원 (₩18,000,000) 일금 사천육백만원(₩46,000,000) 원고 E 가입일자 2014. 7. 12. 계약내용 1차(최초 계약시) 2차(계약후 1개월 내) 3차 (조합설립인가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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