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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구합514
정보비공개처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CCTV 영상자료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7. 피고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2014형제10642호의 사건기록 목록표(이하 ’이 사건 목록표‘라 한다), 원고가 작성한 인증등본 지정서, 2015. 1. 5. 14:00부터 18:30까지 사이에 찍힌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 CCTV 2대의 영상자료, 2015. 1. 6. 12:45부터 14:20까지 사이에 찍힌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 CCTV 2대의 영상자료(위 CCTV 영상자료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CCTV 영상자료‘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 16. ‘원고가 작성한 인증등본 지정서’에 관하여는 공개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목록표에 관하여는 ‘서울고검 2015재정325호로 기록이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송부된 상태이므로 기록목록 자체는 부존재함’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CCTV 영상자료에 관하여는 ‘원고만 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청 수사관들과 다른 민원인들도 촬영되어 있으며, 위 영상자료에서 원고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촬영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이상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유로, 각 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목록표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은, 이 사건 목록표가 서울고등검찰청에 이송된 날은 2015. 1. 15.인데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은 2015. 1. 7.이므로 그 사이에 충분히 피고가 이 사건 목록표를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무시한 행위로서 위법하고, ② 이 사건 각 CCTV 영상자료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은, 원고와 원고 외 다른 사람들이 찍힌 부분이 분리 가능한데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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