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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1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01:35경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 ‘D 주점’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변기 위에 놓인 피해자 E(25세)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뒷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채증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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