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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22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7. 08:28 경 피해자 C(37 세) 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D에 있는 E PC 방 63번 좌석에서 게임을 한 후 그 곳 좌석 칸막이에 걸려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삼성제품 헤드셋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 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PC 방 CCTV 영상자료가 있는데, 그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PC 방 63번 좌석에서 일어나 뭔 가를 가방에 넣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그 물건이 PC 방에 비치되어 있는 헤드셋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아가 PC 방 업주인 C과 그 종업원인 F의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위 CCTV 영상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그 건물의 1 층에 있는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면서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며칠 만에 또다시 이 사건 PC 방을 방문하여 인터넷 게임을 즐기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적인 절도범의 행동 양태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헤드셋을 훔쳤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심증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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