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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0:4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종교단체 종무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F(47세)에게 종무원의 문이 잠겨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종교단체 CCTV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CCTV 영상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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